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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교육시간 시험 난이도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반자 기업들의 위험물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 운반 시 지켜야 하는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생겼습니다. 해당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전자가 위험물 운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위험물 운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받을 수 있으며, 위험물 운반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은 한국소방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으로, 한국소방원 온라인교육홈페이지(kfsi.or.kr)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거나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집합교육은 진행되지 않으면 주로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반자 자격 교육

    위험물운반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위험물운반자 자격기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한국소방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과정은 위험물운반자 자격기준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간은 2일간 총 16시간입니다.

    자격시험 난이도

    국가기술자격 1급과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시험과 같은 평가과정은 있지만, 점수와는 큰 관계없이 위험물 운송자 자격수첩을 발급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교육과정 16시간을 완료하면 점수와 상관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후 할 수 있는 일

    위험물운반자 자격증 취득 후에는 위험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운송업무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도 자격이 있는 운전자에게만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미 취득 후 적발 시

    위험물 운반자 자격이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2020년 6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위험물 운반을 하시는 운전자께서는 해당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어 위험물 운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운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