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무선설비산업기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자공학, 전자통신공학, 전자계산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기계 중 항공, 전기ㆍ전자
수행 직무
무선통신 실무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PCS, 레이다설비, 방향탐지기, 위성 통신설비, 공동시청안테나, 무선LAN 등의 각종 무선설비 설치공사를 시공, 유지·보수 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 디지털전자회로,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개론, 전자계산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실기 : 무선설비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4시간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 경력을 쌓은 후 통신관련 전문업체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2) 취업
① 전국의 무선국, 전기통신공사업체, 방송국, 이동통신업체, 위성통신업체, 레이더기지, 항공회사, 선박회사, 건설업체, 무인경비시스템업체 등 다양하게 진출이 가능하다.
② 공기업에 입사하여 통신관련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기업체의 관련연구소에 입사하여 무선통신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3) 자격부여
① 무선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파법에 의해 방송국, 지구국(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종사자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②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배치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무선설비기능사 : 무선설비기능사 시험은 무선통신의 설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무선설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무선설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