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해양기술사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해양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수행 직무
해양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 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해양생물·해양지질·해양화학·해양물리·해양자원 및 해양공학 기타 해양부분의 조사·평가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중공업, 건설, 전력, 정유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연안임해공단 환경관련회사, 해양 및 자원개발업체, 대륙붕개발과 해저석유개발 관련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관련연구기관이나 학계로 진출이 가능하다.
④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인력과 감리원 자격을 취득하여 감리전문회사의 특급감리 및 고급 감리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해양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자원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해양, 일반수산, 어로, 수로, 해양교통시설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수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