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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및지반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지질및지반기술사

    자격증 명 : 지질및지반기술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지질공학, 응용지질, 지구물리, 지구과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지질및지반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수행 직무
    지질 및 지반조사, 지진측정, 지하자원조사와 관계되는 평가, 분석업무와 지하수조사, 물리탐사, 기타 지질·지반에 대한 설계, 감리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지질 및 지반조사 평가·분석, 지하자원조사, 지진측정·평가·분석, 지하수조사, 지구물리탐사, 기타 지질 및 지반설계, 감리 등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개발공사, 광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건설회사, 엔지니어링업체, 지하수관련업체, 국내외 지하자원 조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이나 지질·지반기술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지질 및 지반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자원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 기상직렬의 기상, 지진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대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지질 및 지반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