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도로및공항기술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구조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교통학, 항공교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수행 직무
도로및공항 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도로 및 교통, 도로구조물, 도로부대시설, 공항계획 및 공항부대시설, 기타 도로와 공항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시공회사, 설계회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관공서, 학계, 연구소 등에서 설계, 해석, 시공·감리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도로 및 공항기술사에게는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도로 및 공항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현장 배치자격(200억원 이상)이 부여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