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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철도기술사

    자격증 명 : 철도기술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철도기술사
    철도기술사

    수행 직무
    철도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철도계획, 선로, 철도구조물, 정차장, 보안장치 및 운전계획 기타 철도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 및 철도관련 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선로보수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한국철도공사의 기술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관련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① 주로 한국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으로 취업하는 것이 보통인데, 철도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채용시 가산점 부여, 근무평정시 가점, 우선승진기회가 주어지는 등 우대받을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철도기술사에게는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철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현장 배치자격(200억원 이상)이 부여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보선기능사 : 보선기능사 시험은 철도보선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철도보선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철도보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철도보선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철도보선기사와 철도보선산업기사 시험은 거의 동일한다. 필기의 경우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이 동일하고, 필답형의 실기시험은 기사가 산업기사보다 30분 정도 더 길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철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ㆍ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