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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조선기술사

    자격증 명 : 조선기술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조선기술사
    조선기술사

    수행 직무
    선박설계, 선박건조공학, 선박동력장치설계, 생산관리 및 기타 조선에 관한 직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선박설계, 선박건조공학, 선박동력장치설계, 생산관리 및 기타 조선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조선소, 조선해양기자재 제작회사,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제작회사, 해상수송 및 항만장비 개발회사, 해양플랜트 및 해저석유개발회사 등 해운·해양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② 선급협회, 선박안전원, 수산진흥원, 각종 연구소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③ 학계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조선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조선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조선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선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조선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