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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체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항공기체기술사

    자격증 명 : 항공기체기술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수행 직무
    항공기체의 수리 또는 개조작업에 있어서 해당 기술도서 또는 도면을 연구·개발하거나 작업방법과 자재의 재질이나 규격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료된 수리품이나 생산품이 항공기 감항성 기준에 일치하는지를 검사.

    취득방법
    시험과목 – 프로펠러기, 제트기 및 로케트와 기타 항공기의 기체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항공기체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정기 항공운송업체뿐만 아니라 부정기 항공운송업체, 항공기제작 관련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② 항공관련 연구소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항공관련업체 채용시 당연히 우대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항공기체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시험은 항공기체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기체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ㆍ면허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