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항공기체기술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수행 직무
항공기체의 수리 또는 개조작업에 있어서 해당 기술도서 또는 도면을 연구·개발하거나 작업방법과 자재의 재질이나 규격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료된 수리품이나 생산품이 항공기 감항성 기준에 일치하는지를 검사.
취득방법
시험과목 – 프로펠러기, 제트기 및 로케트와 기타 항공기의 기체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항공기체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정기 항공운송업체뿐만 아니라 부정기 항공운송업체, 항공기제작 관련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② 항공관련 연구소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항공관련업체 채용시 당연히 우대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항공기체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시험은 항공기체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기체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ㆍ면허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