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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화학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농화학기술사

    자격증 명 : 농화학기술사
    관련 부서 : 농촌진흥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수행 직무
    비료, 토양, 농약에 관한계획과 운영, 기타 농화학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등 기술업무와 각종 작물의 효과적인 재배를 위해 작물의 특성에 적합한 농약 및 비료의 혼 합, 분석, 사용, 시험과 토양의 검정 및 개량 등의 직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비료, 토양 및 농약에 관한 계획과 운영, 기타 농화학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각종 농약제조업체, 비료제조업체, 화학분석 관련업체, 농약 및 비료 사용현장(일반작물재배, 원예작물재배, 산림재배)에 취업할 수 있다.
    ② 농약관리법에 따라 자체 검사책임자, 관리인, 방제기술자로 진출할 수 있다. 자격취득자 의무고용내용으로는 농약제조업에서 1인 이상, 농약수입업에서 1인 이상의 자체검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농약판매업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수출입식물방제업에서는 식물검역소장이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일반 방제업에서 판매업의 관리인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방제기술자 1인 이상, 항공방제업에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방제기술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화학기술사에게는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식문검역, 생명유전 직류, 임업직렬의 산림자원, 산림보호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수질,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농화학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농약관리법에 의한 수출입 식물방제업 신고를 위한 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