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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기능장 응시자격 및 전망

    기계가공기능장

    자격증 명 : 기계가공기능장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경력자
     – 실무 9년

    기계가공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수행직무
    선반, 연삭, 밀링, 기어절삭 등 기계가공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절삭기계가공법, 공유압, 치공구, CAD/CAM, 절삭재료, 자동화 생산시스템 및 측정,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기계가공 실무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8시간 40분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금속제품 제조업체, 농업, 건설, 섬유기계 등 일반기계 제조업체,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정밀기계 제조업체 및 설비업체 등 광범위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기계가공기능장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기계가공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