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 명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수행직무
    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및 기타 산업용도 기계에 관한 직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 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및 기타 산업용도 기계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및 기타 산업용도 기계 등 산업기계설비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산업기계설비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계·기구에 대한 지정검사기관,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