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수행직무
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및 기타 산업용도 기계에 관한 직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 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및 기타 산업용도 기계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및 기타 산업용도 기계 등 산업기계설비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산업기계설비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계·기구에 대한 지정검사기관,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