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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 주기와 기준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기기는 현대화에 들어서면서 승강기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리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승강기 안전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막대한 인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글에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와 기준 그리고 검사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의 제조 및 수입 그리고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전 인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법규로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생명 및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검사 종류

    승강기의 검사는 4종류가 있습니다.

    • 설치검사 – 승강기 설치를 끝낸 이후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설치 검사 후 정기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 – 승강기의 교체나 변경을 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났거나 중대한 사고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 및 기준

    일반적인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승강기의 종류와 년수 그리고 중대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기검사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 : 6개월 이내
    •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6개월 이내
    •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 2년 이내
    •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2년 이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2.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⑥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정기검사 기간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도래일 전 후로 각 30일 이내로 실시하게 됩니다. 도래일의 앞뒤로 각 30일 이내에 진행을 하게 되면 도래일을 기준으로 다시 정기검사 도래일이 설정되게 됩니다.

    ex)  정기검사 도래일이 2023년 10월 1일인 경우 2023년 9월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사이에 받으면 됩니다.

    만약 9월 15일에 정기검사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정기검사 도래일은 2024년 9월 15일이 아닌 2024년 10월 1일이 됩니다.

    📌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확인 방법 및 과태료는 얼마?


    정기검사 미 진행 시 벌칙 및 과태료

    벌칙과 과태료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생각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는 대부분 설치 관련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제8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제80조(벌칙)

    승강기 제조업을 하면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승강기 제조업을 하면서 정기검사 미 진행 승강기를 운전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제82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82조(과태료)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진행 및 승강기 관련 도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미 제공한자 그리고 승강기에 필요한 부품들에 대하여 안전 심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물의 건물주 및 담당자에게는 피해가 없을까?

    업체는 위의 벌칙 및 과태료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 해당 건물은 정기검사를 받기 전까지 승강기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 수소차 장단점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술의 도전과정

    승강기 정기검사 비용

    검사비용은 종류와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며, 층수와 용도에 따라 검사 비용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6층 이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109,600원(부가세 별도)부터 시작합니다.

    안전검사 신청은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 ‘주소’ 또는 ‘고객안내번호’ 그리고 ‘승강기 고유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기검사는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하여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검사의 종류와 주기, 기간등을 확인하시어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