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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기준

    음주운전

    음주운전 매우 위험한 행위로, 국내외에서 많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먼저 혈중알코올농도(BAC)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시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액 속에 남아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BAC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0.1%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구분 적용

    벌금: 음주운전을 하면서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의 금액은 BAC 수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은 적발 횟수와 BAC 수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90일 이상의 취소 기간이 적용됩니다.

    강제 소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강제 소요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제 소요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에 걸쳐 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하거나, 교통안전 교육을 받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속: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

    1회 적발

    BAC가 0.05% 이상 ~ 0.1% 미만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일 이하의 면허 취소
    BAC가 0.1% 이상 ~ 0.15% 미만인 경우: 15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면허 취소
    BAC가 0.15% 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80일 이상 1년 이하의 면허 취소

    2회 이상 적발

    BAC가 0.05% 이상 ~ 0.1% 미만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80일 이상 1년 이하의 면허 취소
    BAC가 0.1% 이상 ~ 0.15% 미만인 경우: 4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면허 취소
    BAC가 0.15%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5년 이하의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중상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상자 이하가 발생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운전 전에는 음주를 자제하고, 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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