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전기기능장
관련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경력자
– 실무 9년
수행직무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송ㆍ배전, 디지털 공학,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전기에 관한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
실기 : 복합형(6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기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기기 설비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환경시설업체, 건설현장, 전기공작물시설업체, 아파트전기실, 빌딩제어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나 전기시설관리자 등으로 활동한다.
③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④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 생산업체, 부품제조업체, 일반업체나 공장의 전기부서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전기와 관련된 제반시설의 관리 및 검사를 담당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전기기능장에게는 공업직렬의 전기, 항공우주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하면 특급기술자로 채용하게 되어 있고, 항로표지법에서도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격취득자를 고용하게 되어 있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도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업체에는 방지시설기술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다.
자격증 관계도
전기기능사 : 전기기능사 시험은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기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기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전기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기응용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