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2. 경력자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 동일(유사)분야 실무 9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수행직무
건축시공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조적, 미장, 타일의 시공, 재료, 적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조적, 미장, 타일 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14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득점자
취득후 전망
(1) 창업 : 건축시공업체의 자영을 할 수 있다.
(2) 취업 : 건축공사 전문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축일반시공기능장에게는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조적기능사ㆍ미장기능사ㆍ타일기능사 : 조적기능사ㆍ미장기능사ㆍ타일기능사 시험은 건축시공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ㆍ기능장ㆍ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ㆍ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ㆍ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축시공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ㆍ면허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