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경력자
– 실무 9년
3. 관련학과 졸업자
–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자
수행직무
각종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목구조의 골조 구성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거푸집 제 작, 설치 및 일반 건축물의 내외부를 목재로 마감하는 작업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목구조, 목공작업 및 시공, 목공재료, 목공적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목재가공 및 시공 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13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관련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기 보다는 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전기능을 습득하고 건축목공으로 취업하고 있다. 기능장 자격취득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작업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축목재시공기능장에게는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건축목공기능사 : 건축목공기능사 시험은 건축목공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ㆍ기능장ㆍ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ㆍ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축목공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ㆍ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축시공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ㆍ면허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