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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능장 응시 자격 및 전망

    조리기능장

    자격증 명 : 조리기능장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7년
    2. 경력자
     – 실무 9년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수행직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구입,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함 또한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직종

    취득방법
    시헙과목 – 공중보건,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조리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실기 : 작업형 (5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일반음식점, 호텔 내 레스토랑,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전문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3) 우대
      ① 호텔, 고급레스토랑, 전문외식업체 등의 경우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조리 관련 학과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자격부여 : 식품위생법에 의해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은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조리기능사 : 조리기능사 시험은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조리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식에서부터 양식, 중식, 일식, 복어조리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자격이 세분화되어 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여러 분야의 조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취업하는 데 보다 경쟁력이 있다.


    조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리기능사와 마찬가지로 조리산업기사(한식), 조리산업기사(중식), 조리산업기사(일식), 조리산업기사(양식), 조리산업기사(복어조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여러 분야의 조리산업기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취업하는 데 보다 경쟁력이 있다.


    조리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