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금속재창호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금속재창호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금속재창호기능사

    자격증 명 : 금속재창호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 없음

    금속재창호기능사
    금속재창호기능사

    수행 직무
    각종 금속재창호를 효율적으로 제작, 운용하기 위하여 가공 및 조립용 기계와 공구를 사용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문틀, 출입문, 창문 등을 제작, 시공하고 유지, 보수하고 작업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금속재창호 작업
    필기 : 미 진행
    실기 : 작업형(3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 창호제작 및 시공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 창호제작 및 시공업체로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