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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명 : 화학분석기능사
    관련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 없음

    화학분석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수행 직무
    실험 및 검사부문에 소속되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나 그 조성비를 알기 위 하여 약품, 기기, 기구를 사용하여 물질을 분석하는 업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일반화학, 분석화학, 기기분석, 화학분석작업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모든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화학분석분야는 폭넓은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② 활용범위가 넓어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관련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③ 정부투자기관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식품위생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종 식품위생관리인으로서 종사할 수 있다.
      ②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업무를 하는데 있어 자격을 취득한 측정대행기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격증 취득시 취업에 유리하다.
      ③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오수처리시설업체 등에서 기술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화학분석기능사 : 화학분석기능사 시험은 화학분석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화학분석기사 : 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업무영역의 확대로 화학분석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경쟁도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