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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작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 명 : 가구제작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가구제작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수행직무
    목재나 금속, 플라스틱재의 자재와 부속품을 가공하고 조립하여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재료 절단, 연마, 도장, 조립 등을 거친 후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각종 가구를 제작

    취득방법
    시험과목 – 가구제도, 가구재료, 가구공작, 가구제작작업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 : 작업형(5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목재가구제작업체, 금속가구제작업체, 주방가구제작업체,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작업체, 전통공예가구제작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인테리어전문업체, 가구수리 · 보수전문업체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