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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정비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 명 : 농기계정비기능사
    관련 부서 : 농촌진흥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농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수행직무
    농장이나 농기계수리소 또는 농기계 생산업체의 사후봉사 부서 등에서 농업용 엔진, 동 력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양수기, 분무기 및 수확기와 같은 농기계 및 장비를 점검, 분해, 조립, 수리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농기계정비, 농기계전기, 농기계안전관리, 농기계정비 작업
    필기 : 전과목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2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농업기계생산업체, 농업기계수리 및 정비업체, 농업기계대리점, 농업기계 A/S센터, 농협농업기계 서비스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농기계정비기능사 : 농기계정비기능사 시험은 농기계의 정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농업기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농기계정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농업기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농업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경쟁도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