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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운전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 명 : 농기계운전기능사
    관련 부서 : 농촌진흥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수행직무
    동력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및 양수기 등과 같은 농기계를 운전, 조작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농업기계운전, 농업기계전기, 농업기계안전관리, 농업기계운전 작업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1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각종 농기계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직접 고객과 계약을 맺고 농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

    (2) 취업
      ① 주로 자영농, 기업영농, 축산업, 낙농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농기계 운전자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자영농이다.
      ② 농업기계대리점, 농업기계 생산업체의 조립 및 시험부서, 농업기계정비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