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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수산양식기능사

    자격증 명 : 수산양식기능사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기능사

    수행직무
    수산양식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종묘생산, 양성어 양식작업 및 일정한 수면에서 수질을 조사하여 양식하고자 하는 수산생물의 종류에 적합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 인위적 으로 사육, 관리하고 수확하는 직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수산양식, 수산생물, 양식장 수질관리 및 양식생물 질병, 수산양식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배점 100점)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양식업을 자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연근해 및 원양어업, 수산협동조합, 수산회사, 수산물 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냉동냉장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② 연근해 양식장과 내수면의 양식장에 진출하여 수산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다.
      ③ 해양자원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④ 수산관련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한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해양수산직렬의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수산증식, 어로 직류와 환경직렬의 수질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수산양식기능사 : 수산양식기능사 시험은 수산양식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수산양식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수산양식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수산양식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산양식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