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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실내건축기능사

    자격증 명 : 실내건축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실내건축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수행직무
    건축공간을 기능적, 미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현장분석자료 및 기본개념을 가지고 공간의 기능에 맞게 면적을 배분하여 공간을 계획 및 구성하며, 이러한 구성개념의 표현을 위하여 개념도,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상세도, 투시도 및 재료 마감표를 작성, 완료된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현장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

    취득방법
    시헙과목 – 실내디자인, 실내환경, 실내건축재료, 건축일반, 실내건축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5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인테리어사업부, 인테리어전문업체, 백화점, 방송국 및 공연장 세트제작회사, 가구디자인회사, 조명디자인회사, 리모델링회사, 모델하우스 전문시공업체, 디스플레이전문업체, 기업체의 디자인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① 실내건축 분야에서는 자격증 소지자의 보유여부로 회사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채용 시 실내건축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추세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건축과 디자인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실내건축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실내건축 공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하고자 할 때 실내건축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실내건축기능사 : 실내건축기능사 시험은 실내건축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실내건축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실내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실내건축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업무영역의 확대로 실내건축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경쟁도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