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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방수기능사

    자격증 명 : 방수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방수기능사
    방수기능사

    수행직무
    건축구조물의 지하층, 지붕, 실내바닥, 벽체에 모르타르, 아스팔트 등의 각종 방수재를 바르거나 도포

    취득방법
    시헙과목 – 방수작업 실기
    필기 : 미 진행
    실기 : 작업형(2시간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관련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기 보다는 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전기능을 습득하고 방수공으로 취업하고 있다. 작업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방수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미장·방수·조적공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