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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공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유리시공기능사

    자격증 명 : 유리시공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 제한없음

    유리시공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수행직무
    건축구조물의 문, 창문, 칸막이, 상점 진열장, 실내장식물 등에 사용되는 유리의 품종 을 선택하여 시공계획을 세우며 시공하는 작업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유리시공 작업
    필기 : 미 진행
    실기 : 작업형(2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유리시공업체를 자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주로 유리시공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② 관련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기 보다는 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전기능을 습득하고 유리공으로 취업하고 있다.
      ③ 작업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유리시공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