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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장치운전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자격증 명 : 양화장치운전기능사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제한 없음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수행직무
    선박이나 부두에 설치된 양화장치를 조정하여 해상운송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직무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양화장치개론, 생활영어, 양화장치운전 작업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 (4분 30초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항만의 하역업체나 선박업체 등 선적, 하역업무를 하는 현장에 양화장치의 운전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