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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운전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 명 : 로더운전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제한 없음

    로더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수행직무
    골재채취현장이나 토목현장에 덤프트럭이나 플랜트류 호퍼에 토사나 자갈 등의 재료를 적재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하여 로우더를 운전하고, 장비를 정비하는 업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건설기계기관, 전기, 섀시, 로더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로더운전작업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 (3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로더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로더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로더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로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