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제한 없음
수행직무
본선계획, 야드계획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자는 현장감독자, 신호수와 호흡을 맞추어 운전을 통하여 컨테이너, 일반화물을 본선, 야드, 섀시 등의 장소로 운반한다. 또한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장비정검과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하역장비의 안전운전을 수행하는 직무
취득방법
시헙과목 – 컨테이너크레인 일반 및 기계장치, 전기 및 시스템, 유압시스템, 컨테이너터미널 실무, 안전관리 및 관련 법규,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실무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 (6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기계화된 하역장비를 설치하여 적화, 양화, 상차, 하차, 이동, 보관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일반 부두 등에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