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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운전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증 명 : 롤러운전기능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자격제한 없음     

    롤러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수행직무     
    도로, 활주로, 운동경기장, 제방 등의 지반이나 지층을 다져주기 위해서 정지명세서에 따라 흙, 돌, 자갈,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굳게 다지는 로울러를 운전하고 정비하 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건설기계기관, 전기, 섀시, 롤러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안전관리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 (6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롤러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롤러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롤러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한다.
      ② 한국도로공사 건설기계부서, 지방자체단체의 건설기계관리부서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포장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롤러조정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 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