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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명 : 해양조사산업기사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해양학과, 해양공학과, 해양개발학과, 해양토목학과, 수산개발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행 직무
    해양조사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보면 해수의 물성(수온, 압력, 염분)해저 지각의 구조적 운동, 해저 퇴적물의 분포 및 특성, 연안과 대륙붕 및 심해에서의 퇴적작용과 퇴적물 분포양상, 해수를 구성하는 무기 및 유기성분, 용존산소량, 플랑크톤과 저생생물을 포함하여 해수에 서식하고 있는 일반적 생물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물리, 화학, 지질, 생물 해 양학적 자원들을 개발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물리해양학, 화학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 해양조사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중공업, 건설, 전력, 정유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연안임해공단 환경관련회사, 해양 및 자원개발업체, 대륙붕개발과 해저석유개발 관련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관련연구기관이나 학계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해양조사산업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자원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해양, 일반수산, 어로, 수로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수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