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컬러리스트산업기사
관련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디자인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건설 중 건축, 섬유·의복, 인쇄·목재·가구·공예 중 목재·가구·공예
수행직무
색채관련 조사, 색채표준,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등 색채분야 업무의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직무
취득방법
시험과목 – 색채심리,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색채지각의 이해, 색채체계의 이해, 색채계획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5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색채 관련 산업현장에서 건축, 제품, 실내디자인, 조명, 화장품, 패션, 미용, 원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② 색채전문가의 활동영역이 광범위하지만 색채전문성은 주로 다른 전문성과 결부되어 해당분야 직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색채전문성 한가지만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③ 색채를 중시하는 패션, 도료, 화장품, 실내디자인, 조명 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④ 최근에는 색채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와 디자인업체 등에도 진출하고 있다.
⑤ 시각디자이너와 광고디자이너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근무하는 곳과 업무에 따라 컬러디자이너, 컬러코디네이터, 조색사 등으로 불린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디자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컬러리스트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