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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증 명 : 철도운송산업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철도운송산업기사는 한국철도대학의 철도운수경영과에서 자격시험의 준비가 가능하다.

    ※ 동일직무분야 : 건설 중 건설기계운전, 농림어업

    철도운송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수행직무
    열차조작에 관한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철도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과 화물의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 내 수송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 이를 위해 열 차 취급규칙, 수송관련 제반 절차, 여객운송절차, 화물취급절차에 따라 열차를 운전 조 작하거나 환호응답, 입환작업(역구내에서 선로를 변경하는 작업) 및 각종 보안장치를 취급하는 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지도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여객운송, 화물운송, 열차운전, 열차조성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1시간 정도) + 필답형(1시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서울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운송 관련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행정직렬의 운수 직류,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으로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고급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② 기술사법에 의한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유하여야만 한다.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시험,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