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격증 명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관련 부서 : 환경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위생학과, 환경공업과, 환경조경과, 토목환경과, 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관리과, 산업환경공학과, 환경학과, 식량환경학과, 환경과학과, 환경원예학과, 청정환경과, 환경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건설 중 토목, 조경, 도시·교통, 농림어업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수행직무
    생태공학기술, 환경계획 및 복원설계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현황조사와 생태계에 미치는 교란원인을 예측,분석하고 훼손이 예상되거나 이미 훼손이 진행 중인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생태복원 시공, 적응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환경생태학개론, 환경학개론, 생태복원공학, 생태조사방법론, 환경생태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2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환경생태복원전문업체, 토목건설 및 엔지니어링업체, 조경전문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생태계 위해성 평가기관, 전 과정 평가 산업체, 환경영향평가회사 및 환경현황 측정분석회사,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③ 국, 공립공원관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정부투자 기관, 기업체 부설연구소 및 국가기관연구소에 진출하여 복원사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임업직렬의 산림조경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해양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직류, 시설직렬의 시설조경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자연생태복원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