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명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위생과, 환경보건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수행직무
    작업장 및 실내 환경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및 실내 환경 내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그리고 기타 유해요인에 관한 환경 측정, 시료분석 및 평가(작업환경 및 실내 환경)를 통하여 유해 요인의 노출 정도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며, 산업 환기 점검, 보호구 관리, 공정별 유해 인자 파악 및 유해 물질 관리 등을 실시하며, 보건 교육 훈련,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통하여 환경 시설에 대한 보건 진단 및 개인에 대한 건강 진단 관리, 건장 증진, 개인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취득방법
    시험과목 – 산업위생학 개론,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 산업환기, 작업환경관리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주로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건설 등의 제조업체로 진출하고 있다.
      ③ 특히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화학, 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 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 광물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 유해, 위험작업 교육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안전관리 진단기관 등으로 취업하기도 한다.
      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사업안전협회 등 관련기관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보건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보건관리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자격이 주어지고,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위생관리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