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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명 : 건축산업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기능경기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실무 2년

    ※ 관련학과 : 건축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설비기계공학 등 관련 학과에서 건축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관련 학과, 기술전문학원의 강좌를 통해서도 자격시험준비가 가능하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건축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수행직무
    건축의뢰자와 협의하여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한 필요조건 등을 결정하고 사용자 재, 부대설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해줌

    취득방법
    시헙과목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건축시공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종합건설회사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축사사무소,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 측량회사 등에 진출한다.
      ②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건축관련 연구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

    (2) 우대
      ① 건축시공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의 보건, 안전지정교육기관,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신청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건축산업기사 :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축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시험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다. 필기와 실기의 시험과목은 동일하나, 검정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필기의 경우 산업기사, 기사 모두 4지 택일형이나 실기의 경우 산업기사는 작업형인데, 기사는 필답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