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광학기기산업기사
관련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기능경기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전자공학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중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수행직무
광학기기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초기계 및 기초전자 부분의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쌍안경, 야시장비, 디지털카메라 등 군용 및 상용 광학기기를 조립하고 정비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지도적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취득방법
시헙과목 – 광학일반, 광학기기, 광전자기초, 광기구, 광학기기 실무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과목당30분)
실기 : 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주로 광학산업분야로 진출한다.
② 카메라, 복사기, 현상기, 쌍안경, 현미경, 환등기, 투영기 등 결상기기, 광섬유, 광디스크, 광입출력장치 등 광통신 및 광정보 관련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③ 레이저 및 응용기기, 광의료기기, 계측기기, 광학유리, 렌즈 프리즘, 반사경, 필터 등광소재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제조 및 설계부서에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물리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광학기능사 : 광학기능사 시험은 광학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광학기기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광학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