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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명 : 전기공사산업기사
    관련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2. 경력자
     – 실무 2년
    3.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기능경기대회 입상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시스템과, 전기자동화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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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직무
    전기공사에 관한 기술기초지식과 중급 숙련기능을 소지하고 전력소와 전력소, 또는 전력소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고압선이나 저압선을 가설하고 그 지지물 및 기기를 설치, 유지·보수. 또한 각종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전 력시설에 배선작업, 안전차단기, 전동기, 조명기구 등의 각종 전기시설물을 시공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전기응용, 전기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전기설비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③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전기 직류와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산업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5) 자격부여
      ① 전기공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이 주어진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전기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전기기능사 : 2006년 전기공사기능사가 전기기능사로 통합되었다. 기능사 시험은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기 기술자 초급 자격이 주어진다.


    전기공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전기공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기공사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필기의 경우 산업기사보다 기사는 과목이 더 많고, 필답형인 실기의 경우 산업기사보다 기사의 시험시간이 30분 더 길다. 전기공사기사는 전력시설물을 설치하고, 전기기사는 건설된 전력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하고 운영한다.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사업법 통제를 받고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는 통상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