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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명 : 식품산업기사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2. 경력자
     – 실무 2년
    3.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기능경기대회 입상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업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음식서비스

    식품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수행직무
    식품재료를 선택하고 선별, 분류하며, 만들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기계적,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며, 작업공정에 따라 처리정도 및 숙성정도를 관찰하고 적정한 상 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도적 기능업무 수행. 또한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제조공정, 식품품질관리 실무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과목당30분)
    면접 : 작업형(6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주로 식품제조, 가공업체, 식품유통업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학계, 식품연구소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정부기관, 기업체의 식품관련연구소, 식품위생검사기관, 품질검사기관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식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물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검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자치구의 소속공무원 중 식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식품가공기능사 : 식품가공기능사 시험은 식품의 제조, 가공 등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식품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식품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식품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 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