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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증 명 : 건축설비산업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2. 경력자
     – 실무 2년
    3.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 건축설비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건축설비기계공학 등 관련 학과에서 건축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관련 학과, 기술전문학원의 강좌를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수행직무
    건축물에 설치될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자동제어설비, 소방설비 등을 각 건축물의 조 건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 유지, 관리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건축일반,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건축설비관계법규,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일반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 감리전문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② 주택건설회사, 건축설계회사, 건설엔지니어링회사,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품질검사 전문기관, 측량회사, 유지관리회사, 건설교육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등의 건축관련 연구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건축설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하므로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건축설비산업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축설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건축설비기사와 건축설비산업기사의 시험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다. 필기의 경우 산업기사보다 기사의 시험과목이 한 과목 더 많고, 필답형의 실기시험은 산업기사보다 기사시험이 30분 더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