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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가공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명 : 임산가공기사
    관련 부서 : 산림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임산공학과, 산림자원학과 등 임학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기사

    수행 직무
    임산가공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제품제조, 시험,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원목의 검사와 선별 목재의 결함구분, 목재건조관리, 목재 방부처리 등 목재의 전반적인 이용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펄프, 제지, 목재가공 등 목재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목재이학, 목재해부학, 목재화학, 임산제조학, 목재보존학, 임산가공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 [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3시간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펄프 및 제지관련회사, 제지 약품 및 부원료회사, 제지기계 및 부속제품 관련회사, 종이가공 및 인쇄관련회사, 펄프 및 종이제품 무역 관련회사, 펄프 및 종이관련 조합 및 단체, 목재무역 관련 종합상사, 가구회사, 합판·제재 등 목질재료 및 목재가공회사, 해외 조림 및 삼림개발회사 등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다.
      ②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각 시·도 산림관계기관, 정부관련부서 등에 진출이 가능하다.
      ③ 산림법에 따라 임업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임업직렬의 산림자원, 산림이용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임산가공기능사 : 임산가공기능사 시험은 임산가공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임산가공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임산가공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