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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명 : 도시계획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시공학, 지역계획, 환경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수행 직무
    도시계획, 도시재개발계획, 특정지역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 
    인구, 경제,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집행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기법을 통해 미래의 인구 규모, 경제적 여건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 한 각종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도면에 계획내용을 나타내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도시계획론,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도시개발론,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계획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도시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 교통 관련 엔지니어링회사, 도시설계와 단지계획 그리고 주택지 설계 등을 담당하는 설계회사, 교통정보화 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의 도시계획직, 교통직 공무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지하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③ 부동산개발회사나 컨설팅업체, 관련 연구소, 민간 건설회사의 개발사업팀, 주택사업팀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도시계획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도시계획기사 :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도시계획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