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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개발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해양자원개발기사

    자격증 명 : 해양자원개발기사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해양공학, 해양토목학, 해양산업공학, 해양환경학, 해양자원학, 해양개발학, 지구해양과학, 해양에너지자원공학, 지구시스템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수행 직무
    해양조사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조사, 분석, 개발, 오염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해저에 분포하는 지각구성물질의 화학적, 광물학 적, 암석학적 특성과 퇴적물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반사 및 굴 절탄성파검사, 탐사, 지자기탐사 및 지각의 열유량 측정 등을 통하여 자원으로서 이용 가치가 있는 대상을 조사, 개발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해양학개론, 지질해양학, 해양자원학, 탐사공학. 해양계측학. 해양자원개발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물리탐사전문 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수질, 토양환경관리업체, 해저석유개발업체, 정유 및 천연가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정유업체나 건설업체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정부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으로 진출하여 자원개발관련 연구업무를 맡을 수 있다.

    (2) 우대
      ① 자원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해양자원개발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자원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해양, 일반수산, 어로, 수로, 수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해양자원개발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