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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학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해양공학기사

    자격증 명 : 해양공학기사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해양공학, 해양토목학, 해양산업공학, 해양환경학, 해양자원학, 해양개발학, 지구해양과학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수산공학 등의 수산관련학과, 생물학, 화학, 물리학, 지질학 등 순수과학 전공자들은 현장에서 실무경력을 2년 정도 쌓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해양공학기사
    해양공학기사

    수행 직무
    해양공학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조사, 분석, 개발, 오염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보면 흙의 일반적인 성질과 압밀, 침하, 동현상 을분석하고, 토압의 산정과 구조물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추적하여 해안보전 시설물, 방파제, 호안시설 등 해양구조물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인 설계및 도면작성, 재료선택, 시공 등의 직무 수행하고, 연안에서 해류의 이동 및 에너지 등을 연구하고 유사 및 오염물의 확산, 해안 건설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공학적인 측면에서 연안의 이용가능성을 분석검토하는 직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해양학개론, 해양수리학, 해양구조공학, 측량학, 재료공학, 해양공학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중공업, 건설, 전력, 정유, 항만토목회사, 해양 및 자원개발업체, 해양구조물 설계 및 건설업체, 대륙붕개발, 해저석유개발업체, 항만장비개발업체, 일반 토목건설 및 전력업체, 해양환경관련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에 진출하여 감리업무를 행할 수도 있다.
      ③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기관에 진출하여 해당 관련 연구업무를 맡기도 한다.

    (2) 우대
      ① 자원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해양공학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자원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해양, 일반수산, 어로, 수로,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해양공학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