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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항공기사

    자격증 명 : 항공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항공기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항공기계공학, 항공통신정보공학, 항공전자공학, 항공정비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대학을 졸업하거나 국내 민간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사내정비직업훈련원 또는 항공관련 직업훈련기관, 사설 항공정비학원 등의 관련 과정을 이수하면서도 자격취득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항공기사
    항공기사

    수행 직무
    항공기의 정비와 제작에 참여하며 주로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함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항공역학,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구조, 항공장비, 항공제어공학, 항공기설계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대형항공기, 경비행기, 헬리콥터, 군용항공기 등을 운항하고 있는 기업체, 제작업체, 항공기부품 생산업체 및 수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② 항공우주산업 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여 해당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킬 수 있다.

    (2) 우대
      ① 항공기 제작업체, 생산업체 및 수리업체의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항공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관련 경력을 일정기간 쌓은 후 항공정비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항공법에 의해 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학과 및 실기시험을 통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효용이 높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항공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항공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항공기사와 항공산업기사는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필기의 경우 산업기사보다 기사는 과목이 더 많고, 실기의 경우 산업기사는 작업형인데, 기사는 필답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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