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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메카트로닉스기사

    자격증 명 : 메카트로닉스기사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전자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과, 자동화기계공학과, 자동화시스템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메카트로닉스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수행직무
    기계적, 기구적 메커니즘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덧붙여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기계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업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CAD/CAM, 기계동력학 및 기구학, 자동제어응용, 메카트로닉스기기, 메카트로닉스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7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창업
      ① 메카트로닉스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관련 전 분야에서 창업이 가능하다.
      ② 특히 IT기계분야(기존 산업의 원격 제어 및 감시, 공정관리, 생산 라인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CAD/CAM분야, 자동화 기계설계분야(일반기계 자동화, 농, 수산기계 자동화), 로봇응용분야(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복지기기, 지능형 장난감), 지능형 차세대 자동차 등의 창업을 할 수 있다.

    (2) 취업
      ① 기계설계 및 제어 기술은 모든 산업의 기반에 해당하므로 메카트로닉스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 산업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생산기계자동화 및 콘트롤라 제작, 설계분야, 산업용 자동화로봇, 공유압설비 및 설치업체, 기계 및 전자기술 관련분야, 휴먼테크 산업분야 등 다양한 곳에 취업할 수 있다.
      ③ 특히 기계설계 및 제어, CAD/CAM, 생산자동화 및 공정관리, 로봇 및 차세대 자동차, 지능형 장난감 설계, 항공기 및 인공위성, 조선 및 해양관련 분야 등의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3) 우대
      ① 메카트로닉스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경찰공무원 특채에 지원할 수 있고, 고졸 이상 학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사관 시험에도 중졸 학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자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메카트로닉스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총 동력 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에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데, 환경기술인은 소음, 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자 또는 기계분야 기사, 전기분야 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환경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의 자격기준이 요구된다.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④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생산자동화기능사 : 생산자동화기능사 시험은 생산자동화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생산자동화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메카트로닉스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현대 산업체의 대부분이 분야 구분 없이 자동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메카트로닉스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경쟁도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