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설비보전기사
관련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 설비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수행직무
일정한 주기로 플랜트 설비의 진동소음 등을 측정분석하여 설비상태를 판단하고 기계요소 및 윤활상태를 철저히 점검 관리하여 돌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설비상태를 유지토록 업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설비진단 및 계측, 설비관리, 기계일반 및 기계보전, 윤활관리, 공유압 및 자동화, 설비보전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3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화학, 제철, 전자부품조립, 전력설비 등 설비를 갖춘 모든 산업체로의 취업이 가능하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설비보전기능사 : 설비보전기능사 시험은 설비보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설비보전기사 : 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