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궤도장비정비기사
관련 부서 : 국방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특수장비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수행직무
궤도장비인 전차, 장갑차, 자주포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장비의 운용, 유지, 보 수에 필요한 정비 업무를 수행 함
취득방법
시험과목 – 궤도장비정비, 유압일반, 기계열역학, 내연기관, 일반기계공학, 궤도장비 정비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5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군 궤도장비에 대한 군 및 방위산업체에 정비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① 군 특기병 모집과 군 전역 후 방위산업과 관련한 민간업체 취업 시 우대받을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궤도장비정비기능사 : 궤도장비정비기능사 시험은 궤도장비의 정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궤도장비정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