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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분류기사(동물) 응시자격 및 전망

    생물분류기사(동물)

    자격증 명 : 생물분류기사(동물)
    관련 부서 : 환경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생물학, 생물교육학, 응용생물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환경생물학, 응용생물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건설 중 토목, 조경, 도시·교통, 농림어업

    생물분류기사(동물)
    생물분류기사(동물)

    수행직무
    식물 또는 동물분류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통해 식물 또는 동물 종의 채 집, 식별 및 동정수행, 종의 분류학적 특성 및 유용성작성에 대한 자료분석 및 평가, 물상 조사 및 각종 환경조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등 생물 자료의 체계적 관리, 생물상 의 종합적 파악과 이에 따른 관리 대책 수립의 업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계통분류학, 환경생태학, 형태학, 보존 및 자원생물학, 자연환경관계법규, 동물분류에 관한 사항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2시간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각종 생물자원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 연구사업체에서 동·식물의 조사·분류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생태복원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환경정책평가연구소, 기업체 생물연구소 등에 취업하여 생물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표본관,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 동·식물원, 동·식물검역소, 세관 등 생물관련시설 등에 전문인력으로서 진출할 수 있다.
      ④ 생물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이나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생물자원의 분류, 보전 등의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하며, 생물분류기사 자격소지자가 관련전문가로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