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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명 : 수질환경기사
    관련 부서 : 환경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환경과학, 도시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계획학, 보건환경학, 수질폐기물, 환경공업화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수행직무
    수질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수질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 험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 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수질오염개론, 상하수도계획,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수질환경 관계 법규, 수질오염방지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 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의 오·폐수 배출업체, 환경오염측정업체, 폐수전문처리업체,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 환경시설관리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② 정부의 환경관련기관,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 환경연구원으로 진출하여 수질오염 관련연구업무나 기술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③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증식, 어로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수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수질환경기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③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수질의 개선사업,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수질환경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대기환경산업기사 응시 자격 및 전망


    수질환경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질관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